超國家法 (Non-State Norms)을 통한 私法의 국제적 통일에 관한 小考

인권과 정의 372:73-9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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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법의 系統으로 분류할 때 사회주의 국가권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성문제정법 중심의 대륙법계와 보통법 및 법원의 판례법을 법으로 인식하는 영미법계의 兩大 法界가 존재한다. 법은 일반적으로 국가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법의 경우 국가마다 자신의 私法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발달과 함께 사법의 통일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사법의 통일방식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 고, 그 중 하나가 超國家法(Non-State Norms)의 제정을 통한 통일이다. UNIDROIT Principles와 유럽 계약법원칙은 초국가법의 제정을 통한 사법통일의 대표적 실례이다. UN계약법원칙이라고도 불리는 UNIDROIT Principles은 중세 상인법(lex mercatoria)의 현대적 부활로 불리며, 대륙법과 영미법이 조화를 이룬 잘 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고 향후 사법통일의 지표와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초국가법의 제정에 의한 사법통일은 그 法源性 및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법문화적, 지적 차이, 국제사회의 현실적 여건과 통일에 있어 법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다른 법통일 노력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초국가법의 의의, 법원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사법통일 운동 내지 초국가법에 의한 사법통일의 특징을 살펴본다. 나아가 초국가법에 의한 사법통일은 대륙법계식 사법통일을 대변하므로 그에 대한 보통법국가의 비판적 기본 시각을 정리해 보고, 대륙법계식 통일의 불가피성에 관하여 논한다. 사법통일에는 많은 變數가 존재하고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존재한다. 1893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이래 최근 UN을 중심으로 한 사법통일에의 노력에 이르기까지, 사법통일운동은 향후 많은 변수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초국가법을 통한 사법통일운동은 그 방식, 법적 성격, 法文化的 차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법통일의 주체가 되는 각국 정부나 이를 국제거래분쟁해결의 준거규범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司法官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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