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通商秩序上 多國籍企業의 人權保障에 관한 所論

법조 589:124-16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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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994년 WTO의 탄생으로 세계는 국제통상에 있어 法의 支配를 실현시켜 나가 고 있다.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를 통한 인류복지의 증진과 공정무역의 실현을 위 한 정의로운 競爭規則의 정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통상과 관련하여 인류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소위 New Round) 역시 WTO 및 OECD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지혜가 요구된다. 그러나 국제통상질서에 관 한 인류의 업적과 향후의 동태적 발전에 있어 인권법적 시각이 부족한 것은 아쉬 운 일이다. 즉 경제적 實利추구를 위한 전략적·국제경제법적 시각과 함께 인권보 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고는 국제통상을 주도하는 다국적기업과 관련하여 인권보장의 문제를 제기한다. 다국적기업의 본질을 살피고, 국제사회에 있어 통상과 관련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범주, 기존의 인권보장활동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인권보장에 있어 실효성 있는 모델을 試論的으로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 와 관련하여 인권침해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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