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Viewpoint on Human Rights: Its Implication for Unification Education

Journal of Eth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1 (96):203-23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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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세 가지 논의에 기초하여,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통일교육은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논리적 대립이나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진지한 이해에 기반한 함의가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보편성이 지닌 보편주의와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이 내세우는 인권관의 오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의 자구적인 노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혜롭게 관여해 가야 한다.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이 환기되어야 하며, 인권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의 보호책임 논의에서 보듯이, 국가주권을 제약하는 국제인권규범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인권 담론의 틀을 확장시켜 가는 데도 일조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숙명적인 특수주의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담겨야 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확인하고 적용해가는 데서 인권의 실천적 의미와 통일교육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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